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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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16일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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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16일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지난해까지 5년간 약 6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000만원으로 갈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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