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사지원금 10일부터 접수, 1~7세 연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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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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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고,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게 된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주고,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1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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