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얘기하다 갑자기 넘어뜨려…머리 다치게 한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를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A씨는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어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를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전치 4주의 후두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것일 뿐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A씨는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어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