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부 '자동차부품업 협력사 지원' 공모 선정

홍정명 기자 2024. 6. 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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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인 국비 16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청과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인 원청과 협력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자체가 협력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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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신규취업 고용장려금 등 이중구조 개선 지원
창원·김해·양산 2·3차 협력사 대상…국비 16억원 확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인 국비 16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청과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인 원청과 협력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자체가 협력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기아자동차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5월 초에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최근 자동차 수출 호조 등 호황에도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부품·소재를 조립하는 특성으로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고, 협력업체는 대부분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지급 능력으로 원청과의 격차가 심화되어 협력사 구인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부품업 협력사가 밀집된 창원·김해·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6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속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주와 신규 취업자다.

사업 지원 내용은 ▲협력사 신규 취업자가 근속기간별 근속 시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 일채움지원금 ▲신규 인력을 최저임금의 120%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일도약장려금 ▲휴게실, 식당 등 공동시설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지원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대료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신규 인력 300명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여 자동차부품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부품업 협력사 50개사는 근로·고용 환경개선비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전환 대응이 어렵고, 인력난까지 가중되어 기업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서 조선업(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76.5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59.5억원)과 항공산업(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25억원) 협력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고용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177억원)를 확보했다.

경남도는 협력사 지원사업 이외 조선·항공·자동차부품업에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종별로 도약센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업종별 현장수요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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