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촉법 소년
양휘모 기자 2024. 6. 3. 08:25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흥구 소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자 화장실인데 누군가가 옆칸에서 휴대폰을 밀어 넣었다”는 40대 여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는 B군을 나오도록 한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B군은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형사처벌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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