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위해 부동산 압류

성남=손대선 기자 2024. 6. 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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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 해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자 중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30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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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체납자 30명 소유 부동산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서울경제]

경기 성남시는 지난 해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자 중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30명이다. 압류 규모는 3억5270만원에 달한다.

압류된 부동산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된다. 압류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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