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여고생…합창단장 · 단원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유영규 기자 2024. 6. 3.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공범으로 지목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와 단원 B(41·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공범으로 지목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와 단원 B(41·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C 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D(55·여) 씨의 학대로 C 양이 숨진 것으로 보고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어 D 씨의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A 씨와 단원 B 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이들을 서울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한 D 씨와 마찬가지로 A 씨와 B 씨의 학대 행위로 인해 C 양이 숨졌다고 봤다"며 "세 사람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D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C 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C 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C 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