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 분쟁' 불씨 재점화?...노소영이 정정한 입장 [Y녹취록]
"우호 지분, 변호사 의견…입장 정해진 바 없어"
SK그룹, 사업 재편 촉각…소송 영향 '주목'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판결이 나오고 나서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 바뀐 게 주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SK 우호지분에 남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혜미> 일단 그전에 밝혔던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그 의사는 노소영 관장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었고요. 변호인단 중 한 명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이상 SK그룹의 주식을 직접 받게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산분할과 이혼의 과정으로 인해서 SK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것을 우려해서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SK그룹의 재산분할이라는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올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SK그룹 사업개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유혜미> SK그룹은 지금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재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놓고 더 효율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혼 판결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당을 주주들에게 많이 늘리는 방식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주주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그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텐데 배당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배당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약에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 더 적은 만큼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재편이 최대 주주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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