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 기금 대출 전환 가능"

김창성 기자 2024. 6.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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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 시행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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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후속조치 시행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을 조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 시행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5월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뒤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신청이 가능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대폭 넓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제외(약 80% 수준) 뒤 대출이 이뤄졌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 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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