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세이프] 현장에서 이러시면 큰 일납니다
신용승 기자 2024. 6. 3. 08:00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안전모 착용해야”
마이데일리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 중대재해 사이렌’의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를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다룬다.
주요 사고와 정부의 예방대책을 독자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 업종: 건설업
■ 사고유형: 추락
2023년 2월 20일 8시 20분경 경기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기계·소방 공사 현장에서 소화배관 설치 실측을 위해 배관공이 A형 사다리를 올라가다 1.7m 높이에서 떨어져 치료 중 3월 12일 사망했다.
정부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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