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격투기 흉내 냈다가 머리 '쿵'…"냄새도 못 맡아" 20대 실형

양성희 기자 2024. 6. 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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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기술을 따라 하다가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친구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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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기술을 따라하다가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에 처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종합격투기 기술을 따라 하다가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친구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친구는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후두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진단받는 등 후유증을 앓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것이지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 상태로 다쳤고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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