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협회장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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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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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군을 향해서도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을지)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은 훈련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줬지만,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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