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수도대행업 규칙 개정 관련 특혜 의혹

박수철 기자 2024. 6.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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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맑은물사업소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규칙을 개정해 대행업자들이 반발(경기일보 5월30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의 규칙 개정이 특정 대행업자의 민원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전에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대행업자의 긴급누수복구공사 참여를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도 나온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등은 지난 1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이 발의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업무범위에서 긴급 누수 복구를 제외’하는 조항 신설이다.

이는 지난 2월7일 시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다.

시는 규칙 개정을 통해 설비공사업 면허와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긴급 누수 복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시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기 한달 전인 지난 1월10일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대행업자의 긴급 누수복구공사의 참여를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화성지역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최초로 한 시 상수도대행업체 A건설이 지난해 3월 민원을 냈고 이후 시는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B대행업체 관계자는 “A사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최초로 등록한 뒤 시에 민원을 내 규칙 개정이 이뤄진 건 시 대행업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A사 민원에 이어 규칙 개정 시행 이전에 복구공사 참여를 금지시킨 것은 유착 및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규칙 개정은 A사의 민원에 의한 것은 맞지만 환경부 질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다”며 “규칙 개정 이전에 설비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의 긴급 누수복구 공사 참여 배제는 법과 환경부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없이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의 상수도대행업 등록을 막고 있는 곳은 화성시와 평택시 등 두곳 뿐이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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