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경찰차 발길질…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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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음주 뺑소니'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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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음주 뺑소니'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11월24일 오전7시3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는 16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 근처에서 비틀거리던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야 XX XX야, 너네들 알아서 해라. 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뒤 경찰관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최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홍 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받을 걸 알면서 도망갔다"고 했다.
또 "음주 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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