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원 사기 쳐 명품 두르고 호화생활한 여성 항소심도 중형

유영규 기자 2024. 6. 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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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여성은 2013년 8월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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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깃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오랜 친분을 쌓은 지인들에게 155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여 백화점 명품관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여성은 2013년 8월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뒤 남들이 모르는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며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규모를 확대해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부모 모임 등을 하며 알게 된 이 여성의 말과 실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여성은 가로챈 155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6억 원가량을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와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는 데 탕진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편취금을 돌려 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사기 규모를 부풀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촬영 조정호,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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