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자, 휴대폰 보다 '쾅' 4명 사망에도 '집유'…이유는

박상혁 기자 2024. 6. 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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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 안재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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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고속버스 운전자 A씨는 자신이 '핸드폰을 보다가' 서행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승합차 모습./사진=뉴스1(사진제공=충북소방본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 안재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7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주의 모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과 모두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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