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 연대 교수 "가상자산 규제·자율성 '밸런스' 맞추고 상상력 키워야"
[편집자주] 가상자산 600만 시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육성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은 가상자산 규제와 함께 토큰증권발행(STO),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가상자산 선진국 일본을 찾아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와 과제를 살펴봤다.
한국의 대표 강연자로 나선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계좌는 950만개로 총 주식 계좌의 7분의 1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나선 가운데 일본 처럼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STO, 전환금융 등 비즈니스를 확대해 K-블록체인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석 교수는 '일본통' 경제학자다. 2006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근무한 후 와세대대학교 법학연구과 객원연구원으로 일한 후 한국은행을 거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현 교수가 언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6월30일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 상충 문제와 통합 시세 시스템 도입,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등) 규율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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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TO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으로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당국이 STO제도화에 나섰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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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설립된 일본STO협회(JSTOA)는 2020년 5월 금융청이 자율규제기관으로 인정했다. JSTOA는 증권사, 블록체인 스타트업, 부동산 기업 등이 모여 만든 기관이다. ▲투자자 보호 ▲ST 시장 제도 정비 ▲판매업자 등록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ST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 교수는 "일본은 금융상품 거래법상 STO협회 등이 활성화돼 가상자산 시장의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토큰증권은 그릇으로 보면 무엇을 담을지가 중요한데 한국은 더딘 규제 속에 가상자산 투자는 한우, 그림 저작권 등에 머무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에 따르면 2022년 3000억달러(약 410조원) 수준인 글로벌 ST시장규모는 2030년 10조9000억달러(1경4900조)로 35배 넘게 성장할 전망이다.
현 교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ST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며 "단계별로 ST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규제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일본)=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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