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따라하다 친구 중상 입힌 20대 남성 실형

안정섭 기자 2024. 6. 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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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기술을 따라하다가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잡은 채 몸으로 밀어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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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종합격투기 기술을 따라하다가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잡은 채 몸으로 밀어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후두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것일 뿐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져 다쳤고 이후 무후각증 진단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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