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검토…상속세 등 불붙는 세제개편 논의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은 보유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되 일단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없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종부세 외에 여당이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공론화하면서 세제 개편이 22대 국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일종의 ‘징벌적 과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비해 여러 개의 저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세제상 더 피해를 보는 등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 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자산에 5%에 달하는 매우 큰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다단계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는 것도 한국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서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단순화해 종국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세원이 넓은 재산세로 통합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등 보유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은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면서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낮추는 등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됐다. 사망자 유산 전체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할증 평가까지 더해져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상속세 세율 자체도 과도하게 높다고 여당은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국내상장주식 및 공무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의 차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승환·박지원·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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