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수첩] 연금개혁, 정답 놓고 치열하게 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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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주도권 다툼 속에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내세운 3대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하나로, 국회가 2년 전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22대 국회 원점 재논의'라는 과제만 남긴 채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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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의 주도권 다툼 속에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내세운 3대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하나로, 국회가 2년 전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22대 국회 원점 재논의'라는 과제만 남긴 채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소득대체율(민주당 45%-국민의힘 44%) 1%p 차이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했다. 여당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 △연금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두루 다뤄져야 한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활동 종료 선언 당시(5월 7일) 주호영 위원장이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 반드시 결론을 내기로 하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데다가, 이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44% 절충안도 제시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며 방어한 것은 뒤늦은 데다 설득력도 떨어졌다.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조차 정부가 사활을 건 개혁 과제에 대한 여당 내 여러 엇갈린 주장이 터져나온 것도 책임이 크다. 당이 구조개혁 등을 전제로 단순 모수개혁에 반대할 당시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은 "모수개혁 합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을 모두 새롭게 거쳐야 한다. 문제는 여야가 논의해 나름대로 접점을 찾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만도 못한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의 대전제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는 연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단 0.1%p라도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소득대체율 44%에서는 국회가 주장하는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연금개혁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핵심 방향성을 놓고 이렇게 시각차가 큰 원인을 살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연금개혁 대타협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에 매몰돼 21대 국회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개혁은 이제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최저소득을 보장'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임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돼야 한다. 더욱이 연금개혁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물린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다.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므로, 정쟁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논의의 질로서 평가받아야 한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기대수익비 1'(연금급여=보험료+운용수익)의 이른바 '신(新) 연금계정'을 도입해 신 연금의 보험료율을 15.5% 이상 인상하고,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에 대해 2024년 기준 609조 원의 재정 투입을 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안도 구체적으로 들여야 봐야 할 시점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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