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 혜택 기업 없는지 주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 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2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 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2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도 분할 대상…부부재산 유출”
- 여의도 한강공원서 놀던 소녀들 조폭에 끌려가 성매매
- “이게 요가야? 강아지 학대지”…네덜란드 전면금지 검토
-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직무 배제 뒤 귀향…동료 훈련병 父의 분노 이유
- ‘尹 지지율 21%’ 조사 겨냥했나…홍준표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 공표 금지해야”
- 피트-졸리 부부 딸, 18세 성인되자마자 “아버지 성 빼달라” 개명 신청
- 이재명, 훈련병 영결식 날 축하주 돌린 윤 비판 “진정한 보수라면…”
- 양수 터진 쌍둥이 임산부, ‘빅5’ 등 병원 25곳 거절…2시간 만에 치료받아
- [속보]‘확성기 카드’에 반응?… 북 “오물 살포 잠정 중단”
- [단독] 세계 최고 성능 ‘잠수함 킬러’ P-8A 포세이돈 17일 해군 첫 인도, 이달말 6대 도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