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 혜택 기업 없는지 주시해야”

김병채 기자 2024. 6. 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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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 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2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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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최-노 부부 재산 출발점, 검찰의 직무유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 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2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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