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사 최저임금 2차 회의…적용 확대 등 공방 예상

윤지혜 기자 2024. 6. 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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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마주 앉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2주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각각 열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전원이 함께 검토합니다.

4일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도 노사 충돌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지난 첫 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가령 배달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경비 등을 반영한 건당 최저임금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애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지 여부부터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 업종별 구분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입니다.

단위 결정 이후엔 올해 첨예한 이슈인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6월 22일, 내년도 액수는 7월 19일에야 표결을 걸쳐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2천500원가량,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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