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김관용의 軍界一學]
한화오션 "경쟁입찰이 국가계약 원칙" 반박
끝모르는 '혈투', 사업 결정까지 상당시간 걸릴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군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의 함정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 절차 지연 이유로 생각합니다.
인수 마무리 이후 군함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맞붙은 HD현대중공업은 첫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6번함 건조 사업에서 보안 감점으로 탈락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3600톤(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에서도 양사 간 신경전은 상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4대 잠수함 기술 가격을 한화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해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상 예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실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수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가의 100%부터 96%까지 입찰가를 써 낼 경우 감점을 받고, 95% 이하로 가격을 써내야 비용평가 부분 만점(20점)을 받는데, HD현대중공업을 의식해 95%를 써냈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두고 양사는 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최근 군함 수주전에서 번번이 패한데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자사의 불법 행위로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을 받기 때문에 경쟁 입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탈취 자료 중 자신들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법원과 방위사업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때라 제목소리도 내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도둑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불법 탈취 및 누설 혐의의 실형 확정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하는게 원칙?
관례대로 KDDX 역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중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한화오션은 최근 법리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은 각 호 중 여섯 번째에 있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과거 규정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당연히 당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HD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원칙”…관련법 해석 ‘동상이몽’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각 호 중 여섯 번째 수의계약 조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 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할지, 협약 형태로 진행할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번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우선되는게 아니라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관련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옛 규정에도 기본설계 완료 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경쟁계약의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는 방사청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할 영역”이라면서 “경쟁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력화 일정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할 영역인데 특정 방산업체가 나서서 경쟁업체를 폄훼하며 노골적으로 자신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KDDX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방사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할지 단수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위원회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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