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법인 대표 권한 강화…임기는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자율성·생산성 제고 ▲운영 투명성 확보와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지원·관리 체계 확충 등 3대 정책분야를 설정했다.
조공법인에 사외이사를 반드시 두게 하고 파견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과 파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대표이사에 부여한다.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 조합의 책임성도 제고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산 500억 이상’ 외부감사
출자금 기준은 3억에서 5억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이사회 의장 권한이 부여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조공법인 제도는 2004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았다. 조공법인은 지역 농·축협 2곳 이상이 출자해서 만든 조직으로 개별 농·축협이 하는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공법인은 2023년말 기준 전국에서 121곳이 운영 중이다. 사업량은 2011년 1조7000억원에서 2020년 3조9000억원, 2023년 5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적자 법인 수가 4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3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자율성·생산성 제고 ▲운영 투명성 확보와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지원·관리 체계 확충 등 3대 정책분야를 설정했다.
우선 조공법인 자율성·생산성을 높인다. 조공법인에 사외이사를 반드시 두게 하고 파견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과 파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대표이사에 부여한다.
자금 유동성과 직원 전문성도 확보한다. 조공법인 출자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실무자에게만 연 1회 시행했던 직원 교육에 전문가·경영자 과정을 신설한다.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 조합의 책임성도 제고한다.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조공법인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부실 법인은 외부 경영 컨설팅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조공법인지원팀을 농협경제지주에 신설해 조공법인 전(全) 주기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을 포함시켰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5월30일 충남 천안시조공법인·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찾아 “이번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조공법인 등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