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이 농작업 맡기면 위법?…“위탁영농제도 정비 필요”

김소진 기자 2024. 6.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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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선 기계화·고령화로 농작업 위탁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농작업 위탁은 현행 '농지법'상 '위탁경영'으로 분류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

'농지법'에서는 위탁경영을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행하는 농업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일부 예외사항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농작업 위탁이 위탁경영에 해당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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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등 농기계 장만 어려워
대행 요청하는 농가 비중 상당
‘농지법’ 금지한 위탁경영 해당
“생산성·효율성 위해 허용해야”

농촌에선 기계화·고령화로 농작업 위탁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농작업 위탁은 현행 ‘농지법’상 ‘위탁경영’으로 분류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농업생산 효율성·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작업 위탁은 농촌에서 필수가 됐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논벼 재배농가의 절반 이상이 농작업을 위탁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고령 농가는 고가의 농기계를 살 수 없는 만큼 위탁에 주로 의존한다. 경지면적별로 모내기 작업의 위탁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0.1㏊ 이상∼0.5㏊ 미만(78.8%), 0.1㏊ 미만(75.8%) 경지에서 ‘전부 위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80세 이상(83.8%), 75세 이상∼79세 이하(78.5%)에서 전부 위탁한다는 농가가 많았다.

하지만 농작업 위탁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농지법’에서는 위탁경영을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행하는 농업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일부 예외사항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농작업 위탁이 위탁경영에 해당하는 데 있다.

농정연구센터가 5월30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농지정책의 과제’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통계청에서는 위탁영농비를 ‘해당 작물 생산 과정 중 일부 작업, 일정 구간을 남에게 위탁한 경우의 비용’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위탁경영의 정의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서는 위탁경영(농작업 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농작업 위탁이 농지 규모화·집적화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농작업 위탁을 기반으로 농지 ‘이용’을 활성화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계화에 기반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지를 규모화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경지규모가 1.0㏊ 미만인 소규모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를 웃돌고, 농지소유권이 중시되는 현실이 규모화를 가로막고 있다. 쪼개진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농지를 한데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작업 위탁을 토대로 농지 이용을 규모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지법’에서 명문화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방안으로 언급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영규모 확대, 농지 이용 규모화를 이끌 수 있는 시행계획을 세워 농지 이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시행하고 이용에 초점을 맞춰 농지를 규모화하고 있다. 법에는 일본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이 농용지이용집적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시행계획을 토대로 ‘농지이용집적원활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역농민이 농지를 맡기면 교부금을 지급하고, 농업후계자는 규모화한 농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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