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중고차보다 과중한 폐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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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정책은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중고차든 폐차든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폐차 사업자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중고차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불리한 조세 부담을 폐차 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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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재활용’ 핵심과제 부상
폐차용 수집 자동차 수출 가능
중고차와 큰 경제적 차이 없어
세법상 낮은 공제율 등 불합리
조속히 개선해 경쟁력 강화를
현대사회에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정책은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만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각국은 세제 혹은 규제 등을 통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폐차는 재활용 폐자원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중고차에 비해 불리한 세제로 인해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중고차 63만8000대를 수출하며 6조3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22.5%인 14만6000대는 폐차 목적으로 수집된 자동차가 수출됐다. 중고차든 폐차든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76만4826대가 폐차됐는데 이 가운데 19.2%가 수출됐다. 아울러 35.3%는 중고 부품 판매, 39.5%는 폐자원으로 판매돼 총 94%가 재활용됐다.
폐차 명목으로 수집된 자동차라도 수출될 수 있다는 면에서, 수출되는 폐차는 중고차와 사실상 경제적으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폐차 사업자와 중고차 사업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차 사업자는 중고차 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에서 불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폐차 사업자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중고차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불리한 조세 부담을 폐차 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 매입가격을 헐값으로 책정하거나 재활용 판매가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조세 전가를 하는 식이다. 폐차 가격은 주식처럼 시장가격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폐차 사업자가 우위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폐차 가격은 폐차를 위해 소요되는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기 마련이다. 또한 폐차 사업자는 중고차 수출에서 중고차 사업자와 경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개인·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폐차·중고차 사업자가 개인 혹은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차·중고차를 수집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낼 때 매입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폐차·중고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때 수집가격에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폐차와 중고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각각 103분의 3, 110분의 10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다.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폐차가 거래될 때 중고차처럼 엄격한 절차에 따라 매매거래사실 등이 투명하게 이뤄짐에도 고물 혹은 폐지 등과 동일하게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재활용 폐자원에서 비중이 큰 폐차의 원활한 수집과 재활용을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처사다.
폐차는 재활용 폐자원 역할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적 측면에서도 육성해야 할 경쟁력 있는 분야다. 폐차에 불리한 세제로 인해 폐차 사업자가 폐차 시세를 헐값으로 책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조세전가를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재활용 폐자원 정책에도 역기능을 키울 수 있다. 폐차를 비롯해 중고차·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두는 이유는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폐자원의 대표격인 폐차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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