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완화, 상권 활성화…귀감이 된 적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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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주차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내 각급 학교와 대형 유통기업, 종교기관 등의 협조로 23개소 2236면을 확보해 시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무료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주차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유통업체 학교 교회 등은 구민에게 부설주차장(참여기관과 주야 이용 시간은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 참조)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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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개방, 일부는 주간도 허용
- 아파트 주차공간 기준 변경 절실
울산 남구의 주차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내 각급 학교와 대형 유통기업, 종교기관 등의 협조로 23개소 2236면을 확보해 시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무료로 개방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4만9201대다. 가구당 1대는 옛말이고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2대 이상을 가진 집도 허다하다. 이에 따라 주차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원도심 상업지역과 구축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다. 심지어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이동을 방해한다.
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유통업체 학교 교회 등은 구민에게 부설주차장(참여기관과 주야 이용 시간은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 참조)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 기한은 2년이지만 해지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평일(월~금) 오후 7시30분 ~ 익일 오전 7시까지 개방하여 중심 상권지역의 주차난 완화에 일조하고 있다.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과 시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관기관 간의 협조로 주차난을 완화하는 정책이 울산지역은 물론 부산, 경남에 확산되길 바란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법정 주차대수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1996년에 정해진 주차대수 기준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신축 공동주택마저 이중 주차, 통로 주차 등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빗발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향후 주차 수요와 주차장 건설비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의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는 1대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다. 여기에 지자체는 20% 범위로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줄 때 주차대수를 1.2대까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는 셈이다. 장애인차·경차·전기차 공간(약 13%)은 가용 주차대수에서 제외되는 걸 고려하면 주차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만 정부는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늘리면 분양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한다.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크기가 대형화 됐다. 주차장 규격이 좁아 ‘문 콕’ 사고가 잇따르고 ‘황제 주차’, 진출입로 막기 등 민폐가 속출한다. 따라서 중형 세단 및 SUV를 기준으로 주차 면적 규격의 조속한 확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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