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신상털기
지난달 23일 오후 강원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한 훈련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다른 훈련병 5명과 연병장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는데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했음에도 계속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육군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훈련병 사망사고 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중대장의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학번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SNS 주소와 과거에 찍었다는 사진도 함께 퍼졌다. 중대장이 여성으로 알려지며 남초·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군이 완전군장을 해본 적이나 있겠냐”, “장교 성별이 남자였으면 이런 일 없었다” 등의 관련 글도 다수 올라왔다.
과도한 신상털기다. 앞서 지난 3월 한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뒤, 온라인에는 ‘가해자 신상’이란 글이 퍼졌다. 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망 공무원의 정보를 온라인 카페에 공개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직업과 가족관계 등 주변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인 신상털기가 잇따르는 데엔 별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누적되고, 검색이 쉽기 때문이다. 해킹이 아닌 인터넷 검색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더라도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특정인 신상털기는 정의감이라기 보다 내면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이버 폭력행위의 일종이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상털기는 갈등과 사회적 소모만 더한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법을 찾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자제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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