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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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강원도는 산림, 환경, 농지, 국방 등 4대 규제로 도 전체면적의 1.3배 정도가 규제 대상 면적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지역은 대부분 산지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에 규제로 묶여 있어 모든 지역에서 규제를 제거하고 산지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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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행위제한·전용허가 등
요건 충족시 규제 완화 가능
고성통일전망대 1호 지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강원도는 산림, 환경, 농지, 국방 등 4대 규제로 도 전체면적의 1.3배 정도가 규제 대상 면적이었다.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원, 생산손실액은 30조원에 달한다. 오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각 분야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짚어보는 ‘강원이 특별해진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주요 산림 특례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지역은 대부분 산지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에 규제로 묶여 있어 모든 지역에서 규제를 제거하고 산지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해 관련 법령의 규제 완화를 일괄 적용한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산지를 개발사업 대상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도입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과 필요 시설이 가능하도록 보전산지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 지역개발사업, 특구사업 등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궤도, 전망대, 일반·휴게음식점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백두대간 내 행위제한도 완화돼 완충구역 내 산림레포츠시설과 숲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보전산지 해제 및 산지전용 관련 산림청권한이 이양된다. 다만 산림청 국유림을 제외한다.
강원도는 오는 10일 고성으로부터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제안 및 접수를 받아 연내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인허가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원주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상 1년이 걸리나 지난 1월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했기 때문에 5~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내 지구지정 완료 후 내년 초부터 실시계획을 승인해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앞으로 산림 특례와 관련 국유림 활용 확대(국유림법 개정), 추가 규제 특례(초지법, 백두대간핵심 등) 완화에 나선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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