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위장 혐의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35년

신재훈 2024. 6. 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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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본지 2023년 11월 9일 5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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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본지 2023년 11월 9일 5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건을 은폐하려고 범행에 이른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재훈

#항소심 #부사관 #사고위장 #교통사고 #부검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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