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15년

이연제 2024. 6. 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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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최근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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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최근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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