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8일 본격 시행 4대 핵심규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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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이끌 강원특별법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단, 범국민추진협의회 등의 노력을 거쳐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이 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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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이끌 강원특별법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문가 자문단, 범국민추진협의회 등의 노력을 거쳐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이 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환경, 산림, 농지, 군사의 4대 핵심규제 완화다.
환경분야에선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환경보전제도 신설을 통해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산림분야에선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산지전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권한 이양 등으로 풍부한 산림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지분야에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지진흥지역 해제 권한이양으로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군사분야에선 △미활용 군용지 활용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기틀이 마련된다.
이 밖에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도 강화된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과 관련,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요건이 기존 3개에서 2개로 완화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부문에선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가능해지는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이 구성될 전망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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