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대상자 확정

유승현 2024. 6. 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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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올해 178명(104가구)을 대상으로 총 4835만9600원의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비행장, 매봉산 및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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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홍천군은 올해 178명(104가구)을 대상으로 총 4835만9600원의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비행장, 매봉산 및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이의가 있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을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지급대상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 지역별 1종에서 3종까지 최대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빠르면 8월말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10월말에 지급된다.

유승현 yoo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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