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뒤에도 남은 분쟁...'30억' 위자료에 건물 퇴거까지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엔 이혼 소송 외에도 여러 법적 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각종 송사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법정 공방이 끝난다고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심 법원이 '1조 원대 재산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화제의 중심에 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은 3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 관장이 최 회장 내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입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천억 원 넘는 돈을 쓴 거로 보인다고 강조했는데,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2심이 '두 사람 사이 부정행위로 노 관장 등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오는 8월 이뤄질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오는 21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해당 재판에서도 최근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 자리도 제공해줬지만,
반대로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며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이혼 소송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쟁점입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가량이 SK에 흘러들어 갔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이 여전히 비자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이 수조 원대 재산의 근원에 불법 비자금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관련 재산을 개인들끼리 나눠 갖는 게 바람직 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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