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미필적 고의"
[앵커]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휘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전반적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고발장을 낸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군 간부로서 훈련 규정 위반 사실은 물론 과도한 군기훈련 강요 시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 / 전 의사협회장 : 최소한으로 봐도 군형법상 또는 형법상 상해치사를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유사한 어떤 사례들 법리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반면 법조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군기 훈련만으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알려진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강대규 / 변호사 : 이번에 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특별하게 입증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살인죄로 의율(법률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구체적 혐의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경찰은 해당 부대 간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숨진 훈련병의 의료 기록,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혐의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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