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방송 '입틀막 방지법' 발의하겠다"

조현호 기자 2024. 6. 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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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방통신위원회 불법 운영을 막고 언론자유 확보를 위해 '입틀막(입틀어막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틀막 방지법'을 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다며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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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30일이내 방통위원 임명토록'
"한사람 입은 막아도 모두의 입은 못 막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개원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장식 페이스북

신장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방통신위원회 불법 운영을 막고 언론자유 확보를 위해 '입틀막(입틀어막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과 선거방송심의원회 과잉제재 및 표적심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남용 등 언론장악과 통제가 노골적이고 거침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 자유도 추락은 예견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입틀막 방지법'을 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다며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책임을 물어 탄핵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임명된 때로부터 본인 포함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으며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변경 등 중대한 사안의 결정도 2인만으로 의결했다”며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2인 만으로 중대사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할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다며 탄핵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또다시 제2, 제3의 이동관, 김홍일이 되어 '2인 방통위' 체제를 반복한다면 탄핵안도 반복해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상 5인 구성 방통위에서 위원 결원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보궐위원 임명을 하지 않은채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방통위원 결원시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심의 의결에서 제척 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 의도적, 반복적 위법행위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 등은 '입틀막 방지법'을 공동발의 절차를 거쳐 수일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을 틀어막아 한 사람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언론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해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 헌법이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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