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폐지' 입장 재확인…"해외주식 쏠림 심화"
조슬기 기자 2024. 6. 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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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던 부작용 우려…단기매매와 손절매 쏠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투자를 단기에 처분할 요소가 커진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로 인해 시장 현장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투세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시행 관련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시장 전문가들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우려에 대해서는 "(금투세) 최초 설계 시 깊은 고민이 안 된 거 같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분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특정 증권사 분석 결과,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몇천, 몇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자료도 나왔다"며 "특정 증권사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넓혀 생각하다 보면 기본 공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천만 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천만 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떼는데, 세금 부과선부터 3억 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투자를 단기에 처분할 요소가 커진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로 인해 시장 현장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투세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시행 관련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시장 전문가들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우려에 대해서는 "(금투세) 최초 설계 시 깊은 고민이 안 된 거 같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분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특정 증권사 분석 결과,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몇천, 몇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자료도 나왔다"며 "특정 증권사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넓혀 생각하다 보면 기본 공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천만 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천만 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떼는데, 세금 부과선부터 3억 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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