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만7천593명 피해 인정
이승은 2024. 6. 2. 22:22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만7천5백여 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만7천593명이 됐습니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인 2천267건은 부결됐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 천6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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