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숙 식도락 여행…전용기 운항변경 2000만원 더 들었다"

김광태 2024. 6. 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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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돼 2000만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로 6000여만원을 쓴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문체부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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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돼 2000만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여사 순방 후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비용을 뒤늦게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파견' 사업 진행 당시 약 2억17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 용역 대금에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 조업, 기내식, 차량 및 통신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200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기내식만 6000만원도 모자라 타지마할 일정에 전용기 비용을 2000만원 더 쓰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로 6000여만원을 쓴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문체부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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