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휴대폰 하다 사망사고…판결 '집유'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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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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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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