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지하수 사용량 따라 요금 부과

강정훈 2024. 6. 2.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도가 지하수 남용을 막겠다며 다음 달(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등의 새 지하수 원수대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천 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 없이 요금을 단일화합니다.

또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을 상수도 대비 10.5%에서 12.6%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던 국가나 도지사 직영 시설에 대해선 50% 부과로, 농어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합니다.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