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급물살…형평성·세수펑크·지방재정 난제 풀어야

곽소영 2024. 6. 2.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징벌적 과세’ 논란
“1주택자 면제, 똘똘한 한 채 심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부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돼 의제를 선점당하는 모양새가 되자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종부세 폐지 검토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역대 정부에서 부침을 겪은 끝에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논란은 문재인 정부 때 최고조에 달했다. 2019년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한때 120만명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이른바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투기라는 일탈 행위를 했다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체계”라며 “단순히 주택 수가 많은 사람을 대자산가로 판단해서 재산 가치에 비례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징벌적 과세니, 이중과세니 하는 주장은 헌재에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역시 논란이 적지 않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는 국민에게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요소가 있다”며 “최소한 1주택자는 살기 위해 집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는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기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비유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국민은 총합 15억원으로 중과세율 2.0%를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중과세에서 제외돼 기본세율 1.3%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임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1주택자는 선하고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프레임인데 동의할 수 없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부에서 해당 지역 인프라에 투자했기 때문이므로 1주택자도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면 30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조 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한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에 지급되고 있어 지방 재정 악화도 불가피하다. 서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1%의 종부세가 걷혀 지방에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어들면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집을 사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시키지만 이를 막을 세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현 상황에서 갑자기 종부세를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강동용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