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은 ‘무효’

박상훈 2024. 6. 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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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교수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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