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7월부터 신규 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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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포장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받는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외식업광장'에 7월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점주들에게 중개이용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다만 기존 배민포장주문을 이용하고 있거나 오는 30일까지 포장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는 내년 3월31일까지 중개이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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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앱과 매장 가격 다른 문제 해결 목적"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포장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받는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외식업광장'에 7월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점주들에게 중개이용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수수료와 동일한 6.8%다.
'배민포장주문'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주문한 후, 주문자가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포장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존 배민포장주문을 이용하고 있거나 오는 30일까지 포장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는 내년 3월31일까지 중개이용료를 면제한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정책 개편을 계기로 앱 가격과 실제 매장 가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 중 '매장과 같은 가격'을 인증한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환급해준다.
행사는 가입 시점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주문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앱과 매장 가격이 같은 가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 내 마케팅 홍보물과 앱 노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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