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모 씨 구속…“신랑한테 전화해서…”

김병채 기자 2024. 6.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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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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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1시 26분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 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A 씨와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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