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모 씨 구속…“신랑한테 전화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1시 26분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 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A 씨와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도 분할 대상…부부재산 유출”
-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직무 배제 뒤 귀향…동료 훈련병 父의 분노 이유
- 여의도 한강공원서 놀던 소녀들 조폭에 끌려가 성매매
- 양수 터진 쌍둥이 임산부, ‘빅5’ 등 병원 25곳 거절…2시간 만에 치료받아
- 피트-졸리 부부 딸, 18세 성인되자마자 “아버지 성 빼달라” 개명 신청
- “이게 요가야? 강아지 학대지”…네덜란드 전면금지 검토
- [단독] 세계 최고 성능 ‘잠수함 킬러’ P-8A 포세이돈 17일 해군 첫 인도, 이달말 6대 도입 완료
- “내가 담배 다 피울 때까지 날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격분해 살인미수 저지른 MZ조
- 벌써 몇 번째…가상화폐거래소서 4200억 원어치 비트코인 부정유출
- “펑 소리 나더니 쓰레기가 우수수”…경기 북부서 대남 오물풍선 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