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에 패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장씨가 엘시티 수사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장씨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한 전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를 뒤집고 한 전 위원장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한 전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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