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노소영 퇴거 소송’ 21일 선고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 결과가 오는 21일 나온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퇴거 요구를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판단이 퇴거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 사옥으로 사용되는 서린빌딩 4층에 2000년부터 입주한 미술관이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무단 점유해 임직원 불편과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직후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회장 개인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관련해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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