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진실 규명은 덮고…5년 만에 봉합
올여름 첫 프리덤 에지 훈련
한, 일 욱일기 인정 요구 ‘거부’
한·미·일이 올여름 처음으로 해상·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2일 합의했다. 3국의 고위급 협의와 정보 공유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문서도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이던 한·일의 2018년 ‘초계기 갈등’도 5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 올여름 3국의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실시 등에 합의했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훈련이다.
한·미·일은 또 고위급 협의와 정보 공유, 3자 훈련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안보협력체계’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한·일은 3국 군사협력 강화의 걸림돌이던 ‘초계기 갈등’도 마무리지었다. 한·일은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안전거리 확보와 소통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 장관은 지난 1일 기하라 방위상과 만나 ‘대한민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 간 합의문’을 도출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20일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P-1)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에 근접비행을 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추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수색용 레이더는 사용했지만 사격통제 레이더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비행해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양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문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합의문은 그 목적을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회담 도중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 합의에서 제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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