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에 자동차 박살나도 피해보상 못 받아···왜?

김수호 기자 2024. 6. 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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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이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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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재로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 없어"
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이 연이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졌고 해당 차량의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그러나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2월에도 수원시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은 2일 오전 10시까지 600개 이상 발견됐다. 합참은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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