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연말정산 대혼란' 오나…이복현 "수십만 피해 예상"
【 앵커멘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에서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개인투자자는 상위 1%에 불과할 거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가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매매로 거둔 이익을 소득으로 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다면 인당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보료 산정범위에도 투자 수익이 포함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 설계부터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자체 내부분석을 했을 때 단순히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단기매매를 하거나 아예 해외 증시로 떠나 주식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유예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1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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